우리는 또한 다수자의 권리가 '가능한 한 진지하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취하려고 시도하는 앨런 패튼의 다수자 권리에 대한 귀중한 성찰에 기반을 두지 않습니다( 2020 : 539). 그는 (추가적인) 다수자 권리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역사적) 불평등한 인정의 상황, 집단 행동의 문제, 재량권의 문제입니다. 패튼은 '이러한 권리와 허가는 매우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과 규범적 고려 사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우 상당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0 : 539)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작업은 통찰력이 뛰어나고 우리의 사고 방향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다수자 권리가 일시적 으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탐구하는 대신, 우리의 야망은 비대칭적 다문화주의로 인해 우리의 정의 이론이 다수자 권리로 구조적으로 보완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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