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학대 예방정보를 게시합니다.
섬김의집요양원은,
1)노인학대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정보, 노인학대유형 등에관한 포스터를 시설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2)모든 직원이 법정의무교육으로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연1회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3)모든 직원 및 수급자가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4)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수급자 대표 또는 보호자 대표를 반기별 1회이상 참여시켜 노인인권보호 교육 보고 및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섬김의집요양원 노인인권보호지침
(*출처를 밝히지 않은 무단 도용은 절대 금지함)

